[나라장터]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| 조회수 : 23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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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프트웨어사업중 총사업규모(추정가격+부가가치세) 5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규격공개 확대(5일 → 10일) - 관련규정 : 조달청 「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」 제9조의 2,3항 ※단, 기획(BPR/ISP) 및 매년 반복되는 운영·유지관리사업 등은 제외 2.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대상 사업 중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분리발주제외사유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은 공문으로 조달청에 제출, 사전검토를 받은 후 조달청에 계약 의뢰 - 제출처 : 조달청 본청(정보기술계약과) - 관련규정 ① 조달청 「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」 제6조의2 ② 미래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[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-80호, 시행 2015.1.1.] 3. 기타 문의 또는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. - 권동환, 고운혁, 김기열(070-4056-7253,7075,7110) 4. 시행일 : 15.1.1 ~ |